결재문서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414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허광호 윤복철 박태주 代박태주 12/24 고홍석 협 조 교통운영과장 代김옥희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주무관 김선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정진철 의원 외 17명의 발의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8. 8.13. : 정진철 의원 발의의안 검토의견 요청(교통전문위원실, 교통정책과) ? ’18. 8.14. : 검토 의견서(수정동의) 회신(의견검토 교통운영과/조례담당 보행정책과) ? ’18. 9.19. : 정진철 의원 외 17명 발의 ? ’18.10.19. : 정진철 의원 발의의안 의견제출 요청(교통전문위원실) ? ’18.10.23. : 검토 의견서(수정동의) 제출(의견검토 교통운영과/조례담당 보행정책과) ? ’18.12.19. : 제28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 정의 추가 신설(제2조 7호)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와 재정지원 조항 신설(제7조의3 제1,2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 정의 추가 신설(제2조 7호)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정의(개정안 제2조제7호)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 동 조례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우리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2013년 1개 학교 4개소, 2015년 13개 학교 20개소, 2018년 8개 학교 8개소를 설치하여 총 22개 학교 32개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함 -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보행자의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 보조장치 설치사업의 효율성 등 제고 필요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재정지원 조항 신설(제7조의3 제1,2항) - 동 조례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책무과 제10조에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나, -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중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014년~2018년까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2개소 설치하였으며, (설치 예산) 2018년 250백만원, 2019년 1,450백만원 -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2017년말 기준) 총 1,733개소에 모두 설치시총 비용≒ 35,931백만원(연평균 7,186백만원)이 소요됨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개소당 설치비 21백만원 】 = 제품 구입비(개당 제품가격)×2개+개소당 설치비(전선 및 도로굴착비) {8,988천원(개) × 2개 + 3,024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동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4 검토 의견 ? 안 제2조제7호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장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의3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1. 상정안건(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참고사항(비용추계서 및 보조장치 설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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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상정안건-의원발의(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 02.제안설명서-의원발의.hwpx

    비공개 문서

  • 03.참고사항(비용추계서 및 보조장치설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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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414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5235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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