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방침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0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12/21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법제심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그간의 진행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도시교통본부장 방침, 택시물류과-34369, ’18.10.22.)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택시물류과-34497, ’18.10.22.)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2403호) :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 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11. 1. ~ 11.21.(20일간) ○ 자체규제 심사 : 2018.11.21. ~ 11.23. ○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의뢰(택시물류과-38903, ’18.11.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7657, ’18.12.10.) : 원안의결 ○ 법제심사 의뢰(택시물류과-41467, ’18.12.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8341, ’18.12.20.) ?? 법제심사 결과 주요내용 ○ 제도의 유지 : 법제심사 요청(안) → 전부 수용 - 중형택시로의 전환 : 인가제→ 신고제(법령 개정사항 반영) - 모범·대형·고급택시로의 전환 : 현행(인가제) 유지(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조문의 변경 : 법제심사 요청(안) → 일부 수정 - 구분변경(면허전환)의 종류 및 명칭 일부 변경 - 대상자 및 개별 기본요건 일부 변경 ※ 법제심사 전후 대비표 : 참고 ??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 법제심사(안) 수용(법무담당관-18341, ’18.12.20.) ?? 향후계획 ○ 2018.12.21. : 입법 확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택시물류과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8.12.28.(금) 14:00 ○ 2018. 1.17.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첨부 : 1. (입법안 확정)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참고] 법제심사 전후대비표(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심사 요청(안) 법제심사 결과 제3조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①(당초 안과 같음)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6.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대형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2): 생략 나. 인가 요건 1)~2): 당초안과 같음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개별 기본 요건 ① 대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모범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2): 생략 나. 인가 요건 1)~2): 당초안과 같음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개별 기본 요건 ① 모범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모범·대형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입법확정안]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01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220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