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0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12/21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법제심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그간의 진행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도시교통본부장 방침, 택시물류과-34369, ’18.10.22.)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택시물류과-34497, ’18.10.22.)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2403호) :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 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11. 1. ~ 11.21.(20일간) ○ 자체규제 심사 : 2018.11.21. ~ 11.23. ○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의뢰(택시물류과-38903, ’18.11.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7657, ’18.12.10.) : 원안의결 ○ 법제심사 의뢰(택시물류과-41467, ’18.12.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8341, ’18.12.20.) ?? 법제심사 결과 주요내용 ○ 제도의 유지 : 법제심사 요청(안) → 전부 수용 - 중형택시로의 전환 : 인가제→ 신고제(법령 개정사항 반영) - 모범·대형·고급택시로의 전환 : 현행(인가제) 유지(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조문의 변경 : 법제심사 요청(안) → 일부 수정 - 구분변경(면허전환)의 종류 및 명칭 일부 변경 - 대상자 및 개별 기본요건 일부 변경 ※ 법제심사 전후 대비표 : 참고 ??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확정 ○ 법제심사(안) 수용(법무담당관-18341, ’18.12.20.) ?? 향후계획 ○ 2018.12.21. : 입법 확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택시물류과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8.12.28.(금) 14:00 ○ 2018. 1.17.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첨부 : 1. (입법안 확정)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참고] 법제심사 전후대비표(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심사 요청(안) 법제심사 결과 제3조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①(당초 안과 같음)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6.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별표]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대형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2): 생략 나. 인가 요건 1)~2): 당초안과 같음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개별 기본 요건 ① 대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모범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2): 생략 나. 인가 요건 1)~2): 당초안과 같음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개별 기본 요건 ① 모범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모범·대형택시 사업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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