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 알림(시정명령)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신뢰성 등) 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39호(2018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안내/2018.11.8.) 마.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188호(2018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보고/2018.12.20.) 2.「2018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19.1.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광진구청) 1부. 2.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디지털정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김이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21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2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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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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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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