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9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희완 남정현 代이동일 강맹훈 12/21 代강맹훈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주거환경정책팀장 代이동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12.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안(대안)으로 대안의결 됨에 따라 대안을 검토,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18. 2. 9.)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특례법 제정에 따라 김인제 의원이 개정 발의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통합(안)으로 대안 제안(김재형 의원) 대안 제안 사유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법령의 틀 내에 융합되어 조례 제정안에 통합 반영하고 기존 조례안은 폐기 Ⅱ 추진경과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9호): '18. 3. 9. ? 입법예고: '18. 3. 22. ~ 4. 11. - 제출의견 11건(반영 4, 미반영 7) ? 규제심사: '18. 4. 16. ~ 4. 20.(원안의결) ? 법제심사: '18. 4. 23. ? 조례규칙심의: '18. 4. 27.(원안의결)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18. 6. 19.(보류의결, 조례안 자동 폐기) ? 재입법예고: '18. 7. 12. ~ 7. 23.(조례안 변경 없음) - 제출의견 77건(미반영 77,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의견) ? 법제심사: '18. 8. 2. ? 조례규칙심의: '18. 8. 10.(원안의결)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18. 9. 6.(보류의결)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18. 12. 20.(대안의결) Ⅲ 조례안(통합안)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안 제5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빈집 활용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규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함(안 제24조). ?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을 설정하고(안 제29조), 통합심의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0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45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50조). ?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으로 함. ? 주요 수정사항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대안(통합안) 제25조(통합심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장이 별도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통합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상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2.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4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연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30%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 이상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1. ~ 2. <삭 제> Ⅳ 검토의견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있어 우리시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기존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상당부분이 유사하여 하나의 안으로 통합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문도 의회와 협의한 대로 수정 반영되는 등 우리시 제출(안)과 비교하여 무리가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18. 12. 28.: 조례규칙심의회 ? '18. 12. 31.: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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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2228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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