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전략사업과장) (경유) 모아주택팀장 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다음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2. 1.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 번호 건 명 발의자 (제출자) 304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용 의원 307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붙 임 : 의안원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최지현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1/26 조정래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16 /전송 02-2180-8219 / cjh17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65698
20220127054007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7
D00000446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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