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위반일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전달한 회사의 경우 동료 운수종사자께서 이미 동일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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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215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5202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