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반홥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노사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전에 소위 적치금을 부과하였고 임금협정체결 이후 이에 따라 적치금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2017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운송비용전가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적치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연락이 될 경우 정산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택시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적치금 정산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시면 서울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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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156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23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