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근무하시는 택시회사에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차량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중입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내용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조사를 통해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신고해 주시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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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91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945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