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자격유무)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과소필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다른 조합원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토지와 기존 토지를 합산하여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구청장의 인가로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833275
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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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8850
D000003520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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