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43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정동익 유제천 12/20 김종호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8. 1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8.11.24.(토) 영동6교 대모산입구역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 4차로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 배상청구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12. 20(목) 9:30~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6)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 회의안건 : 영동6교 대모산입구역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 4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5건의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차량종류 피해사항 청구액 비 고 ‘18.11.26. 타이어 1개 파손 ‘18.11.27. 타이어 2개 파손 및 휠 조정 ‘18.11.29. 타이어 1개 파손 ‘18.11.29. 타이어 2개 파손 및 휠 조정 ‘18.11.26. 타이어 1개 파손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처리 4건 및 배상불가 1건 결정 - 과실비율 : 청구인 자기과실 비율 ○ 결정사유 - 배상처리 4건 · 포트홀 발생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 의무 등을 고려하여 손상된 타이어에 대한 이 적정함 · 배상금액산출 (단위 : 원) 성 명 청구액 과실비율 보상비율 배상금액 비 고 - 배상불가 1건 · 기 개인자차보험으로 비용처리한 후 배상요구를 청구한 상황으로 보험처리 불가유형에 해당하여 배상불가 판정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금액 지급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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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841
본청
교량안전과-22430
D00000352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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