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8173(2018.12.18.)호 및 세제과-17235(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고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20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6827374
20210924143841
본청
세제과-17303
D00000352095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