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여부 재점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여부 재점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11173호(`18.10.26) 및 노동정책담당관-11982호(`18.11.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그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전 기관에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주의하시어 생활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기관별로 생활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됨을 안내·공지하여 주시고,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들도 함께 공지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생활임금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2/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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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여부 재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14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519178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