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의 최저임금 지급여부 점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최저임금 지급여부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369(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현장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장기요양종 최저임금 현장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최저임금 지급여부 모니터링 계획을 참고하시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4.0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기관: 관할 지역 내 시설급여 1개소, 재가급여 1개소 나. 점검 내용: 인건비 지급명세, 급여 통장 사본 등 급여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3/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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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급여부 모니터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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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최저임금 지급여부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70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26298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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