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최저임금 지급여부 모니터링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09(2018.01.3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정 지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18.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체: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나. 방법: 각 자치구 보건소별 현장 모니터링 다. 대상: 각 자치구 보건소별 등록기관 1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라. 기간: ‘18.1.30.(화)~2.8.(목) 붙임 1. 최저임금 지급여부 모니터링 계획 1부. 2. 최저임금 지급 현황 모니터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1/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43160
20210925234607
본청
건강증진과-2345
D00000327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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