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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76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희정 김인호 이병수 여장권 12/19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제안 사유 ○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 ○ 나눔카의 주차요금 면제 및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의무설치 및 그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8. 10. 18.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 10. 18. ○ 입법예고 : ‘18. 11. 1.~11. 21.(20일간) ○ 법제 심사 의뢰 : ‘18. 11. 28.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 12. 16. Ⅱ 주요 개정 내용 ① 나눔카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나눔카가 주차하는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의무설치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4) ③ 그 밖에 조문의 용어 및 문구 정비 ○ “여행주차장” →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 통일 등 Ⅲ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 12. 28. ?? 시의회(제285회 임시회) 상정 의결 : ‘19. 2.(예정) ?? 공포 및 시행 : ‘19. 3.(예정) 붙임: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 안건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 출 년 월 2018.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나눔카가 주차하는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나.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4) 다. 그 밖에 조문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으로,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을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로, “설치”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이상”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주차장의”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이나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는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 이상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최대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비고 제10호를 삭제한다.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중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4에 따라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도 5>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 나눔카 전용주차 비 고 -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등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흰색문자로 표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6. ---------------------------------------- 공영주차장-----------------------------------------------------.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공영주차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 설치하여야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 100분의 50 이상-----------------------------. ③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우선주차장 ---------------------------------------------------------------------------------------------------------------------.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이나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는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 이상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최대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자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9. (생 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자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9.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을 통한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주차요금 면제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주차계획과 김희정(2133-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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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763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5190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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