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25(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2. 20.(목)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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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04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2007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