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25(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2. 20.(목)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13221
2021092414434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804
D0000035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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