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의 교육 위반자 및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3. 질서유지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 나.위반내용 : 다.부과금액 : 라.결의번호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代장상규 안전총괄관 12/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6813117
20210924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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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832
D00000351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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