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충원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7186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수 代서은경 12/18 하철승 협 조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충원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충원 계획 Ⅰ 추 진 배 경 ○ - - 임 기 : 2년(임기만료일 : 2018. 12. 31.) ※ 위원회 설치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적용 Ⅱ 추진방향 ○ - - ○ - ○ 신규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 전문가 위촉 - - 성평등 정책 방침에 따라 여성위원 40% 이상 유지(「성평등정책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5호, 2012. 2. 1.) Ⅲ 세부 위촉계획 ○ ○ - - - - ○ - - - - Ⅳ 추진일정 ○ ○ ○ . 성 명 생년월월 최초위촉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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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충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186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 (02-2133-3366) 관리번호 D0000035186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