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알림 1. 귀 기(사)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산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구성 및 「긴급대응 협력관」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3)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주요내용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장을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 위원장 : 용산구청장, 위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2) 긴급주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부서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 지정·변경·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용산소방서로 통보 붙임 1.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1부. 2.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3. 관련 법 규정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용산경찰서장(경비과장),용산구청장(의약과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금강아산병원장,KT원효지점(장),육군 제3537부대(제218연대 3대대)장,백야산업개발 대표 귀하 담당자 김태형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12/18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5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th0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pdf

    비공개 문서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52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517943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