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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93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정갑진 박주경 02/27 김형철 협 조 2020년 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 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용산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운영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계획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43호 소방청 고시)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제7조 1항)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개요 ? 협력관 지정 - (지정요청)긴급구조기관의 장 → (지정)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 재난업무 담당 부서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 지정·변경·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협력관 구성 :13명 - 위 원 장 :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용산구청장) - 위 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용산구 관할 11명) -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용산소방서장) ? 협력관 주요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동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동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 연 2회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구성현황 : 13(위원장1, 위원11, 간사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용산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용산소방서장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 장 연번 기 관 명 직 책 전화번호 비고 1 위원 용산경찰서 과 장 2198-0426   2 위원 용산구 보건소 과 장 2199-8114 3 위원 대한적십자사(중앙봉사관) 관 장 2252-3158 종로구  4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부 장 6902-4756 마포구 5 위원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차 장 710-2212 마포구 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부 장 2038-3871 서대문구 7 위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과 장 709-9893 8 위원 금강아산병원 총무팀장 799-5732 9 위원 KT 원효지점 차 장 2078-2671 10 위원 육군 제3537부대 작전과장 382-8113 고양시 덕양구 11 위원 백야산업개발 대 표 강북구 □ 기대효과 ? 대형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 강화 ?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재난에 강한 용산구」이미지 제고 ? 대규모 재난발생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 현장에서 관련기관을 포함한 긴급 협의회 개최 가능 □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협력관 지정·변경·해제 시 통보하여 주시고,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1부. 2.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끝. 붙임 1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019. 12.기준)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별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희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위원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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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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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용산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93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394349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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