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47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태형 이수환 강신철 11/26 김형철 협 조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예방과장 고재일 현장대응단장 代곽경석 2018년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계획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용산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구성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계획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 고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제7조 1항)>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개요 ○ 협의회 구성 :13명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용산구청장) - 위 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용산구 관할 11명) -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용산소방서장) ○ 협의회 기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협의회 개최 : 필요시(간사가 위원장에게 요구)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 11명 긴급구조지원기관 부서의 장 ○ 긴급대응협력관(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 연 2회 □ 구성현황 : 위원장1, 위원11, 간사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용산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용산소방서장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 장 소 속 직 책 비고 1 위원 용산경찰서 서 장   2 위원 용산구 보건소 소 장 3 위원 대한적십자사(중앙봉사관) 소 장 종로구  4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마포구 5 위원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지사장 마포구 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지사장 서대문구 7 위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8 위원 금강아산병원 병원장 9 위원 KT 원효지점 지점장 10 위원 육군 제3537부대 대대장 11 위원 백야산업개발 대 표 강북구 □ 기대효과 ○ 대형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 강화 ○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재난에 강한 용산구」이미지 제고 ◇ 대규모 재난발생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 현장에서 관련기관을 포함한 긴급 협의회 개최 가능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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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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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용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47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49843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