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 집행 계정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 집행 계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 집행 계정 문의 건(′19. 12. 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2015년도에 실시한 급수관 교체 공사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 소송비를 잡비/예비비로 집행하였음.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이하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소송비 집행 계정으로 타당한 것이 잡비/예비비인지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문의함. 나. 답변내용 1) 해당 공사 및 아파트 관리규약 등 민원과 관련된 세부사항를 확인하고자 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께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귀하의 주소로 검색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공사 및 소송은 없다고 확인받은바, ○ 아래 답변은 민원 내용에만 근거하여 제한적인 답변만을 드리며 ○ 세부사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문의 건을 검토한 결과, ○ 잡비/예비비는 입주자등의 공동기여분으로 관리규약에 해당 사용 규정이 없다면 “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용”을 잡비/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의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교체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장기수선공사의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추가로 요청·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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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공사 관련 소송비 집행 계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06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5174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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