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단지내 장기수선공사 문제점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수선공사 문제점 등에 대한 서울시 특별감사를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입주민이 서울시에 감사(실태조사)를 요청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위 조건이 구비되고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자치구 협조하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동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하기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8/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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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55552
본청
공동주택과-15063
D000003097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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