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장기수선공사 및 선거관리 업무 관련 질의 건)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을 경우 관리규약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사퇴에 관하여, 사퇴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였는데 이틀 후 사퇴서를 다시 받아 소각하였다면 효력이 없게 되는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0조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 준칙 제46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였다면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조항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다면 위의 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563510
20210925062540
본청
공동주택과-10650
D00000339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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