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7094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12/17 하철승 협 조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해당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8.3.27.시행)됨에 따라,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의 일률적 책정이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예술품 등 매각 대행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 규정(4종) -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18, 별지제13호서식) - 조례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19,별지제14호서식) -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20,별지제15호) - 조례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매각재산의 인수증’(§21,별지제16호) 3 그간의 추진경과 ?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방침 수립 : ’18.7.24(화)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8. 7월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18. 7월 ? 신설규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18.8.24(금) ? 입법예고 : ’18.11.1.~11.21.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11.22) 및 결과통보 : ’18.12.10(화) ? 법제심사 의뢰(12.10) 및 결과통보 : ’18.12.14(금)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8.12.28.(금) ○ 개정 시행규칙 공포?시행 : ’19.1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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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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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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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094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51680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