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관련 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1. 세제과-4279(2017.3.24.)호와 관련입니다. 2. ’16.12월 지방세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조례의 체계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규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 1부. 2.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代남기현 세제과장 03/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4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56075
20211012210846
본청
세제과-4296
D00000294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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