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시설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는 60세로,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02년 1월 1일) 이와 같은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 서울특별시지침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쪽’,‘보건복지부지침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쪽’에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2001년 1월 16일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년상한 70세 적용 가능하나, 현재 해당시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시설 설립자 해당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므로 향후 담당부서의 확인결과에 따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담당 김현정 02-2133-7458),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담당 서윤경 02-2620-337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6785063
2021092414532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805
D000003516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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