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령위반자 교육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령위반자 교육에 대하여 다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법령위반자 교육명령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에 대한 배상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기답변드렸듯이 법령위반자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으시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완료전이라도 이수하여할 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는 해당년도 법령위반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5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6)
16782951
20210924145323
본청
택시물류과-41525
D000003515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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