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명단 협조 요청 1. 귀 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 중 수시교육대상자를 파악하려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 제공 협조 요청드립니다. ○ 기간 : 2018.11.01.~2019.10.31 ○ 대상 : 서울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공항버스 해당 운전직 중 벌점 40점 이상인 자, 교통사고 중상사고 1건 이상의 운전직 붙임 법렁위반자 교육대상자 명단(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1/15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7889
20210929040418
본청
버스정책과-35360
D000003862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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