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법령위반자 교육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령위반자 교육 문의 안녕하십니까?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에 대해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과 별도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자가 그 대상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교육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아무쪽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유은녕 택시물류과장 12/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7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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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법령위반자 교육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745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녕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508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