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요청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2016.12.30.)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되는 사진이 여권용 사진(3.5㎝×4.5㎝)변경되었으나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개정전 반명함판(3㎝×4㎝)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 요청합니다. 붙임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전·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12/1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16777492
20210924150151
본청
토지관리과-22007
D0000035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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