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 정비사업의 2주택 공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 정비사업의 2주택 공급)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 정비사업의 종전평가 가격의 범위 등의 2주택 공급의 범위는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76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과 소유하신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분양신청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지만, 2주택 공급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처리하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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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 정비사업의 2주택 공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491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138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