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의 절차 등 효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기간 도과 및 수용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의 처분이 유효한지와 정비사업의 법적절차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의 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만,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생략됩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상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고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9267322
20210929031757
본청
주거정비과-19385
D00000387926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