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공동도급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시공자 입찰시 “공동도급 불가”를 제시할 경우 일반경쟁입찰 저촉여부 ○ 회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6771952
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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