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공동도급 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공동도급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시공자 입찰시 “공동도급 불가”를 제시할 경우 일반경쟁입찰 저촉여부 ○ 회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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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공동도급 허용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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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공동도급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487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1388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