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시 1세대(조합원 1인, 공동소유자일 경우 대표자)에게만 이주촉진비(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한 경우, 대표 조합원 1인이 일괄 지급받아 각 세대에 배분하는지, 1인의 조합원을 구성하는 각 세대에 각각 지급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규정에서 이주촉진비(이사비) 지급방법을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이주촉진비(이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결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당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상기와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청장과 업무 협의시 당해 조항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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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490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1388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