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 의무화)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을 경우, 인가절차의 하자 여부 ○ 회신내용 - 우리시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기준은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이 개략분담금을 알고 사업추진 의사를 결정할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을 추정하여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며, - 추정분담금 검증시기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이전에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동의서 징구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전, 분양신청 통지시)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1회만 검증 가능함. -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른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의 하자 여부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법령, 인가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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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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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34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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