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사전절차 이행 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사전절차 이행 재강조 1. 산지방재과­10790호(2018.11.6.)와 관련입니다. 2. 산사태 예방사업은 매년 우기전(6월말)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사방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사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사방사업 추진시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승낙)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 가능하며, 산림소유자 소재 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 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를 이용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제7조의2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한다. [붙임 참조〕(2014.2.14.개정) 붙임 : 산림청 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2/11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9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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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사전절차 이행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934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51147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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