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여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배경 - 2015.08.05. :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 2016.06.03. : 관리처분인가 - 2016.10.10. : 조합원 “가”로부터 “나”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 - 현재 : 착공 전 ○ 질의요지 - 현재 부부공동명의 조합원인“나, 다”의 물건을 “라”가 양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조같은항제5호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부칙(대통령령 제28351호, 2017.09.29.)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현행법 제37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개정부칙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769278
20210924150151
본청
재생협력과-18294
D0000035123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