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688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2/07 고홍석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서비스팀장 代유은녕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추진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획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종사자 취업정보 공개 등 택시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사업개선명령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제21조(운송사업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추진방향 ○ 요금인상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장을 위한 납입기준금 유지근거 마련 - 택시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납입기준금을 조정 ○ 법인택시 회사 근로조건 정보 의무공개 등 종사자 취업환경 개선 - 회사별 급여수준, 근로조건 정보 등을 법인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등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공급 대책 반영 - 택시공급 취약시간대 일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심야의무 운행 규정 등 ?? 추진사항 ○ 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 개최 : ’17. 11 ~ ’18. 10 - 택시서비스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이행방안 권고 등 ○ 사업개선명령 조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8. 10 ~ 12 -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 조정안 마련, 관계기관(양조합, 양노조) 의견수렴 Ⅱ 세부 추진내용 1. 정비내용 총괄 총 계 신설 개정 존치 삭제 23 4 17 1 1 2. 세부 정비내용 ?? 신 설 : 총 4건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휴업기간 1년, 1회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 후 연장 가능 (총 2년 6개월 휴업이 가능) 2 택시 공공승차앱 의무이용 ?서울시 택시공공승차앱의 의무적 설치 ?공공앱 호출시 의무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3 근로조건 공개 ?회사별 급여수준, 근로조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4 운전자 처우개선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수입배분 제한 ①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자치구마다 연장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 이에 휴업기간을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한 건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연장토록 조치 ② 택시 공공승차앱 의무이용 ○ 민간앱에서 추진하지 않는 목적지 미표출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공승차앱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시간 실공차 확인, 목적지 미표출, 콜비지급 기능 등을 탑재한 공공앱을 운송사업자가 결제기 등 지정장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앱 호출시 콜거부 할 수 없도록 규정 ③ 근로현황 공개 ○ 납입기준금 등 채용에 필요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법인택시 인력채용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 ④ 요금조정 관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한시적 조항) ○ 요금인상 후 기준납입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입기준금 조정 관련 규정마련 ○ 택시요금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납입기준금 조정가능, 수입증가분 중 최소경영 비용을 제외한 80% 이상이 운수종사자에 배분토록 규정 ?? 개 정 : 6건(단순 문구, 법령개정 사항 제외 포함시 17건)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원칙적으로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배차관리 2 개인택시 의무운행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의무운행 시간 지정 3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시~익일 01시) 부제해제 4 택시외부 표시 ?개인택시 색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5 운수종사자 복장 ?운송사업자(법인택시)가 직접 지정한 복장 착용이 가능 6 택시 청결의무 ?담배냄새 외 기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7 기타 ?단순 문구수정,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 ①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 입고토록 하는 기존 규정은 종사자가 차량입고 후 재차 운행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존재 ○ 이에 운수종사자가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하는 배차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장시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② 개인택시 부제운행(의무운행 시간 지정,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족으로 인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시~익일1시) 부제해제, 매달 의무적으로 운행시간을 서울시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의 차량색상 흰색, 은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근거규정 부재로 규정 외 색상 차량운행을 하는 등의 혼선 사례가 발생 ○ 흰색, 은색 등 개인택시 색상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혼선을 방지 ④ 운수종사자 복장 ○ 가맹점 택시 등 기존 택시와 차별화 하는 서비스 출시가 예정되는 등 서비스 증진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복장착용 허용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복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업자(법인택시)가 지정하는 별도 복장착용도 허용 ⑤ 택시청결 의무 등 기타 개정사항 ○ 담배냄새 외 기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규정 명시, 기타 불필요한 문구정리 및 조치규정 등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 ?? 삭 제 연 번 항 목 세 부 내 용 1 택시호출 이행의무 ?호출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 이행 규정 삭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처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삭제 필요 3. 관계 기관 의견수렴 ○ 대 상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기 간 : ’18. 11. 23(금) ~ 11. 29(목) ○ 결 과 : 총 10건 의견제출(8건 미수용, 1건 수용, 1건 일부수용) - 택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조항은 8개 조항은 미수용 - 청결의무는 위반기준(냄새의 정도)이 모호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용 - 일부 휴업관리는 택시 업계의 현황(낮은 운행률)을 감안하여 제출한 의견 내용을 일부 수용 항 목 의견내용 및 사유 검토결과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휴업횟수 3회로 연장, 서울시 사전승인 삭제 일부수용 공공승차앱 의무사용 ?해당 조항삭제(실효성 없음) 미수용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해당 조항삭제(업체간, 노사간 갈등발생 우려) 미수용 요금조정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해당 조항삭제(업무협약서로도 이행 충분) 미수용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해당 조항삭제(근로형태 제한은 과도한 행정규제) 미수용 개인택시 의무운행 지정 ?해당 조항삭제(심야할증 확대 등 제도 보완으로 가능) 미수용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심야시간대 확대(22시~익일 2시), 조항 삭제 미수용 택시 외부표시 ?색상 허용범위 확대 미수용 운수종사자 복장 ?조항 수정(정한 복장을 착용 → 복장기준을 준수) 미수용 택시 청결의무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처분 기준이 모호) 수용 Ⅲ 사업개선 명령 시행계획 ?? 개별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실시 - 발송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개인택시 49,269명 - 소요예산 : 142,000천원 ?우편 발송비 : 건당 2,630원 × 52,000통 = 136,800천원 - 인쇄, DM 용역비, 재발송 우편료 포함 ?반송료 : 1,630원 × 3,000통 = 4,900천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 인근 우체국을 통하여 직접 송달 ?? 시보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공고 실시 Ⅳ 향후 계획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공시송달 및 시보공고 : ’18. 12월 ○ 사업개선명령 시행일 : ’19. 1. 1. 붙 임 : 1. 신구 대비표 1부. 2. 관련 기관 제출의견 검토내용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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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40688
D000003508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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