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1.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양 택시조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상 홍보, 교육 등에 협조해 주시고, 택시 지도단속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 - 시 행 일 : 2020. 1. 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190호(2019. 12. 20.) - 개정사항 : 개정 14건(단순문구 수정 등 포함), 삭제 3건 붙 임 : (공고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교통지도과장,서구1-25 주무관 박미라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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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977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14) 관리번호 D0000038958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