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201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代구종원 11/01 고홍석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획 보고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계획 운수종사자 복장, 공가 등 택시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대형(승합)택시 도입 등 법령 개정 반영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추진 방향 ? ’17년 운수종사자 복장 정책 추진에 따른 착용의무화에 대한 근거 마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당일 공가처리, 교육에 집중 ? 수동으로 예약등을 켜고 승차거부하는 택시 근절을 위해 예약은 예약시에만 표시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의 지정부착물 면제 등 상위법령 반영 2 그간 추진사항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안) 의견 수렴 : ’17.2.20 ~ 2.28, 7일간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택노련, 민택노련 ? 일부 개정사항 택시정책위원회 보고 : ’17.3.16 -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및 보수교육시 공가 처리 ? 사업개선명령 관련 추가 의견 수렴 : ’17.8.29 - 수동으로 예약등을 조작하여 승차거부하는 택시 관련 3 사업개선명령 재정비계획 총 괄 : 17개 규정 → 18개로 확대 총 계 신 설 개 정 존 치 비 고 18 개 1 개 9개 8개 교육시 공가 신설 신 설(1개) ? 운수종사자 교육시 공가 ? 보수교육시만 적용 - 시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시 당일을 공가처리토록 하여 교육이 집중토록 조치 개정사항(9개) 연번 개정항목 개정내용 1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2 운수종사자 실명제 고급택시의 카드결제기 장착 예외조항 삭제 3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미터기 장착의무 면제 4 택시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운송수입 자료제출 의무화 - 운송수입금 정보제공 기준 구체화 5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에 따른 IC카드 인식 내용 추가 -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기 출시에 따른 설치위치 현행화 -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의 카드결제기 위치 변경 인정 6 차고지밖 교대금지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7 택시운전자격 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택시요금표 의무게시 대상 및 자격증 게시 대상 중 에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추가 -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테이프를 붙여 승객이 할증적용 여부를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금지 8 택시 외부표시 - 심야콜승합에 사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차거부 하는 행위 방지 9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4 의견수렴 결과 관련 기관 의견 ? 개정(안) 10개 중 2개, 그 외 5개 항목에 대해 의견 제시 - 우리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구분 항 목 의견내용 및 사유 검토 결과 서울시 개정안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심야콜승합 사용 대형택시 관련) 운수종사자 실명제 3.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4. 택시운송수입금 자료제출 5.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6. 차고지밖 교대 금지 7. 택시운전자격 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의견없음 - 8. 택시 외부표시 문구 개선 일부수용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 용어 변경(개인택시만), 지정복장→권장복장 수용 운수종사자 교육 해당 조항 삭제 미수용 - 그 외 추가 의견(법인조합 및 개인조합) 구분 제기기관 항 목 의견 내용 및 사유 (세부내용 별첨 참조) 검토결과 그 외 추가 의견 1.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ㅇ제1안) 항목 삭제 ㅇ제2안)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를 12시간 이내 운행(주행)시간으로 변경 미수용 2.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 ※ 예외조항 신설 - 단, 운수종사자 귀책사유에 따라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미수용 3. 택시 외부 표시 ※ 법인택시도 일반색상 등록 허용 또는 자체디자인을 유지, 보유하고 있던 업 체의 색상 재사용 승인 미수용 4. 친절 운행 이행 ※ 해당조항 삭제 미수용 5. 개인택시 부제운행 ※ 정상운행시간(07~10시, 19~24시) 삭제 미수용 5 사업개선명령 시행계획 개별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 효력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실시 - 발송 대상 : 법인택시 255개사, 개인택시 49,269명 - 소요 예산 : 142,000천원 ?우편 발송비 : 건당 2,630원 × 52,000통 = 136,800천원 ※ 인쇄, DM용역비, 재발송 우편료 포함 ?반송료 1,630원 × 3,000통 = 4,900천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에서 인근 우체국을 통해 직접 송달 시보 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 공고 실시 6 향후 계획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공시송달 및 시보공고 : ’17.11월 ? 사업개선명령 시행일 : ’17.12.1일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관련기관 세부의견 및 검토내용 1부. 끝. 참고자료 : 관련기관 의견(총괄)
13706920
20210926144641
본청
택시물류과-14201
D0000031843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