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봉사담당관-11718호(`18.5.21)와 관련입니다. 3. 귀 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 바, 4.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9.01.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2/12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6755790
20210924151237
본청
건축기획과-24881
D00000351276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