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빈집)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우리시 및 귀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빈집등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또는 정비의 이용 및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기한내 회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 가. 부서별 요청사항 나. 관련근거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도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다. 자료제출기한 : 2018.12. 19.(수)한(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중간회신 요청) 붙임 : 소유자 정보 목록(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2/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8)
16753799
2021092415123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272
D00000351255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