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제출 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18718(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동 위원회 운영 사례가 없어 금년도 국정감사 시 시정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임대주택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18.12.21.(금)까지 주택정책과장 참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계획(방침서 작성 예) 2. 관련 공문 3. 언론보도 사항 4. 국정감사 요구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2/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hazzi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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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08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하진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351273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