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237(2018.8.14.)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해소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舊 임대주택법 제33조) 및「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분쟁조정 현황 등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8.8.22.(수)까지 기한지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15887445
20210925013412
본청
주택정책과-14245
D00000342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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