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241(2019.5.10.)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료 증액 분쟁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사항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출 서식(붙임 2 참고)에 따라 ‘19.5.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5년~’19. 5월까지 회의 및 조정안 마련 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문 시행 4. 아울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주택정책과-1919, 2019.1.29.)하지 않은 자치구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붙임 3 참고)하여 그 결과를 ’19.5.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제출 서식 1부. 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계획(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826830
20210929113700
본청
주택정책과-9292
D0000036262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