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322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12/12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예산4팀장 김삼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18년도 2차)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18년도 2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및제4조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 ?? 추진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기준일 : ‘18.12월 말 현재(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1,288 68 112 37 66 38 93 374 182 234 215 694 지급액 1204 67.2 111.4 31.4 64.4 27.6 88.2 304.7 99 196.7 213.4 584.4 ○ 년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예산편성 금액 (사무비+기타보상금) 200,000 166,200 866,200 ‘17년 대비 421% 증액 예산 집행률(%) 99.4% 99.3% 67.0% 2018.12. 현재 2 추 진 계 획 ?? 지급시기 및 대상 ○ 지급시기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사유) 관련규정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건수가 많고 및 처분 결과 확인에 장시간 소요 조례 시행규칙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대상 - ‘15년~’18년 신고건 중 행정처분이나 법원(검찰청) 확정판결 완료건 - ‘15년~’18년 신고건 중 사망자 및 기소유예 확정판결 받은 신고건 ※ ‘18년 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택시물류과-8221, ’18.3.15.) ?? 지급액 기준 ○ 불법유상운송 : 신고일이 ‘17.04.06이전(100만원/건당), ‘17.04.06이후(20만원/건당) ○ 차고지 밖 교대 행위 : 신고일이 ‘14.01.09이전(100만원/건당), ‘14.01.09이후(20만원/건당) ?? 지급 건수산정 및 대상자 확인 ○ 지급 건수산정 - 신고된 신고건 중 위반장소, 위반일시, 신고일시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적합한 신고건으로 행정처분이나 법원(검찰청) 확정판결이 완료된 신고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대상자 조회 및 확인 - 신고내역 및 지급예정 신고건 통보 : 개별 전자메일로 통보 - 본인계좌 조회 및 확인 : 개별 전자메일로 수신확인 ?? 대상자 결정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자 결정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조례규칙 제7조에 따른 9명 이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 위원장 소관 국장, ?? 부위원장 택시물류과장, 당연직 위원 버스정책과장 ?? 위촉직 위원 : 외부 교통전문가, 택시조합 추천 위촉 - 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일반택시조합 전무이사,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택시친절센타 대표,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 ??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계좌 확인 후 일괄계좌 입금처리(서울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신고인 미 확인시 처리 절차 ※ 신원조회→ 등기발송 → (미확인)공시송달공고(서울시보 게재) - 공시송달 공고후 신고인 미 확인 시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고포상금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 ○ 지급 예정금액(총 78건, 57,200천 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78(57,200천 원) (신고기간 : ‘15~’18.12 현재) 구 분 건 수 지급단가 지급 예정액 비 고 지급 예정(78건) 26건 20만원 5,200천 원 52건 100만원 52,000천 원 합 계 78건 - 57,200천 원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절차 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신고인) 대상자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계좌조회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결과 확인 등 신고건수 및 지급내역 통보 신고인 의견수렴 및 계좌조회 서면심의 미조회자 지급불가 본인 계좌입금 3 추진일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18.12월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8.12월 ○ 신고포상금 지급 : ‘18.12월 4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 : 버스정책과, 외부기관(5개) 협조 ○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협조 첨 부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 임】 ??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기준일 : ‘18.12.10. 현재(단위 :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2,113 1,784,400 1,054 969,200 1 2,000 5 5,000 1,019 800,800 32 6,432 2 1,000 2008 68 67,200 2 2,000 65 65,000 1 200 2009 112 111,40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2010 37 31,400 30 30,000 7 1,400 2011 66 64,400 64 64,000 2 400 2012 38 27,600 25 25,000 13 2,600 2013 93 88,200 87 87,000 6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215 213,400 210 210,000 5 3,400 2018 694 580,400 658 573,200 36 7,200 ※ 세부지급 사항 년도 총계 시울시 타 기관(조합, 연합회)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2017년 213,400,000 215 163,400,000 165 50,000,000 50 2018년 580,400,000 694 530,400,000 636 50,000,000 58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변경 관련 규정 제정·시행일 내 용 비 고 조례 제정 ‘08.04.03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 개정 ‘14.01.09 개인택시 부제 및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 ‘14.07.31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4.01.09.부터 신고건) 조례 개정 ‘15.01.02 불법유상운송행위 항목 신설 시행규칙 개정 ‘15.04.16 불법유상운송 신포포상금 책정 100만원 (‘15.1.2.이후 신고건) 1일1건, 연간12건, 동일 차량 1회 신고제한 ‘15.04.16.부터 시행규칙 개정 ‘17.04.06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7.04.06.부터 신고건) 조례 제정 ‘18.04.03 무면허, 명의이용금지, 불법대리운전, 양도·양수, 차고지 밖, 3부제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등 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정 ‘18.06.30 심위 절차 및 지급 세부사항 규정, 지급대장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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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본청
택시물류과-41322
D00000351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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