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건의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붙임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사항(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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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411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128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