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94호(2017.12.8.)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17.1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관련공문 및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14171214
20210926070324
본청
재생협력과-19421
D00000323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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