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도시및 주거환경) 수당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도시및 주거환경) 수당 지급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관련 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관련 법률자문 수당 나. 지급대상 : 2인(변호사, 변호사) 다. 지급총액 : 400,000원(금사십만원) ※ 지급금액 : 364,800원, 원천징수 : 35,200원 라. 지급방법 : 지금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법률자문 의견서2부 2. 수당지급 내역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각2부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22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690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1 /전송 02-2133-1022 / soms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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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도시및 주거환경)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690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02-2133-3141) 관리번호 D0000045857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